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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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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는 1983년부터 예금자보호제도를 협동조합권 최초로 법률로 제정하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예,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각 새마을금고별로 은행과 동일하게 고객 1인당 5,000만원까지(원금과 소정의 이자)지급합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지급 절차

  • 1.새마을금고가 경영부실 등으로 해산을 하게 되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 2개월 이상 채권 신고 및 접수 후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채권 채무를 확정하여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2.예금지급시기는 새마을금고 업무정지일로부터 예금 지급시 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인당 2,000만원까지 긴급생활자금을 신속하게 선지급 하고 나머지 예금은 원리금 5,000만원 이내에서 예금자보호관리위원회 의결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