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는 1983년부터 예금자보호제도를 협동조합권 최초로 법률로 제정하고 예금자보호준비금을 설치하여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가 고객의 예,적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각 새마을금고별로 은행과 동일하게 고객 1인당 5,000만원까지(원금과 소정의 이자)지급합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지급 절차
1.새마을금고가 경영부실 등으로 해산을 하게 되면 민법의 규정에 따라 2개월 이상 채권 신고 및 접수 후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채권 채무를 확정하여 예금자보호준비금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예금지급시기는 새마을금고 업무정지일로부터 예금 지급시 까지 일정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인당 2,000만원까지 긴급생활자금을 신속하게 선지급 하고 나머지 예금은 원리금 5,000만원 이내에서 예금자보호관리위원회 의결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