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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얼굴 새마을금고 회원은 새마을금고 업무 구역 내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자 또는 생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누구나 출자1좌(100,000원) 이상을 납입하면 새마을금고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회원혜택 : 세금혜택, 금고문화센터 이용, 제주도 새마을금고 연수원 리조트 이용

  • 세금우대저축
    3,000만원
    회원에 한해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세금우대저축(소득세 비과세/농어촌 특별세 1.4% 부과)가입 가능
  • 출자금 비과세 2,000만원
    새마을금고 회원이 조성하는 새마을금고의 자본금으로 출자1좌 금액은 새마을금고별로 다르며, 경영실적에 따라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 2,000만원 이하까지는 출자금의 배당소득을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입인지세 면제 1억 대출금 한도
    대출금(한도1억원)에 대한 수입인지세를 면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