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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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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우대 통장

자영업자, 신용카드 가맹점, 온누리상품권 취급가맹점 등 개인사업자 전용상품으로 일정조건에 따라 수수료면제가 적용되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설명

 가입 조건 

실명의 개인 중 개인사업자만 가입 가능하며 금고별 1인 1계좌


이자지급시기 

매일 잔액 기준으로 계산하며 3월, 6월, 9월, 12월 셋째주 마지막 영업일 결산 후 익일에 지급


우대서비스 

면제 조건 (지난달 평잔 50만원 이상, 지난달 입금누계액 200만원 이상, 지난달 50만원 이상 MG체크카드 이용 실적이 있는 경우) 중 하나 이상 충족 시 수수료 면제(전자금융 이체 수수료, SMS 이용 수수료, 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 시간 외 출금 수수료(월 5회), 자동화기기 타행 송금(월 5회))


예금자보호 

이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본 새마을금고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자 보호 준비금에 의해 보호됩니다.


필요서류 

사업자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