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 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수령 전용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가입 조건
압류가 되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수령 전용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가입 대상
1) 국민기초생활법에 정한 기초생활 수급자
2) 기초노령연금법에서 정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
3) 장애인 연금법에서 정한 장애인연금 수급자
4) 장애인 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복지급여 수급자
6)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요양비 등 수급자
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의 법률에서 정하는 긴급지원대상자
8)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의 법률에서 정하는 퇴직공제금 수급자
9) 아동수당법에서 정하는 아동수당 수급자
10)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정하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금 수급자
11)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수급자
1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하는 지원금 수급자
◎ 이자지급 시기
매일 잔액 기준으로 계산하며 3월, 6월, 9월, 12월 셋째주 마지막 영업일 결산 후 익일에 지급
◎ 제한
보건복지부(구청, 주민센터 등 포함) 등이 지급하는 수급금만 입금 가능
◎ 우대서비스
수수료 면제 (출금·송금수수료, 현금카드 발급 수수료, SMS이용수수료, 납부자 자동이체 및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 전자금융 타행이체 수수료), 단 월1회 이상 미입금시 익월 우대서비스 중지(신규 당월 제외)
◎ 예금자보호
이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본 새마을금고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자 보호 준비금에 의해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