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 시공사 또는 시행사의 일괄보증 또는 업무협약에 의거 일반분양자 및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에게 중도금, 이주비, 분양잔금을 집단으로 대출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 대출대상
재개발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또는 신규분양 사업장의 수분양자
◎ 대출과목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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