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급여만 입금이 가능한 국민연금 압류방지전용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 가입 조건
실명의 개인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만 가입 가능하고 0원 계좌로만 개설 가능하며 금고별 1인 1계좌만 가능함
◎ 이자지급시기
매일 잔액 기준으로 계산하며 잔액 30만원 미만 (연 0.2%), 30만원 이상 (연 0.2%), 3월, 6월, 9월, 12월 셋째주 마지막 영업일 결산 후 익일에 지급
◎ 제한
국민연금만 입금 가능, 따라서 고객이 직접 이 예금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압류방지전용통장임을 통지해야 함
◎ 우대서비스
이번달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수수료 면제 (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시간 외 출금 수수료, 전자금융 타행이체 수수료), 단, 예금 해지하거나 지난달 국민연금급여 입금실적이 없는 경우 다음달 11일부터 중지
◎ 예금자보호
이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본 새마을금고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자 보호 준비금에 의해 보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