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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통장

국민연금급여만 입금이 가능한 국민연금 압류방지전용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상품설명

 가입 조건 

실명의 개인으로 국민연금 수급자만 가입 가능하고 0원 계좌로만 개설 가능하며 금고별 1인 1계좌만 가능함


이자지급시기 

매일 잔액 기준으로 계산하며 잔액 30만원 미만 (연 0.2%), 30만원 이상 (연 0.2%), 3월, 6월, 9월, 12월 셋째주 마지막 영업일 결산 후 익일에 지급


제한 

국민연금만 입금 가능, 따라서 고객이 직접 이 예금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압류방지전용통장임을 통지해야 함


우대서비스 

이번달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수수료 면제 (새마을금고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시간 외 출금 수수료, 전자금융 타행이체 수수료), 단, 예금 해지하거나 지난달 국민연금급여 입금실적이 없는 경우 다음달 11일부터 중지


예금자보호 

이 예금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본 새마을금고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 예금자 보호 준비금에 의해 보호됩니다.